부산 해운대구 반송동과 우동 등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달자 이번에는 얌체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일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도로(왕복 2차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뒤덮여 있었다. 인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과일을 파는 상인은 ‘바나나’라고 적힌 천을 길게 늘어뜨려 번호판을 가렸다. 승용차는 세움 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렸고,
스카치테이프로 전단을 붙여 번호의 노출을 막았다. 전단과 명함으로 번호 일부를 가리고, 심지어 번호판에 걸레를 걸쳐 놓은 차도 있었다.
해운대구에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88대의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 교통난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막아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13만9749건으로 하루 평균 383건이 단속됐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린 얌체 차량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메라를 보고 출동하면 그새 사라지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10명의 단속반이 돌아가며 3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단속당한 주민이 얌체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구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번호판을 가린 차를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일벌백계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과태료가 승용차 4만 원, 트럭 5만 원에 불과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제 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