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8년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2018년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 동자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운전 중 과실 벌금 및 벌점
?중앙선 침범
→6만 원 (30점).
?신호위반
→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유턴 위반
→ (6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끼어들기
→(3만 원).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 벌금 및 벌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
보행자 위반 벌금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기타 법률 변경사항
?경범죄 업무방해
→(16만 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 원).
?무전취식
→(5만 원).
?노상방뇨
→(5만 원).
?음주소란
→(5만 원).
?꽁초 투기
→(3만 원).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협박 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백만 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 원 이상.
(보통) 100만 원 이상.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혹시 몰랐던 내용도 있을 것이며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건데 엉뚱한 돈 나가면 아깝잖아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